국민연금 받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포함 여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 기본 구조, 소득·나이·생계 요건, 5,166,667원 기준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부양가족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개념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개념이 다르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생계급여 수급자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50만 원(과세표준에서 차감)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 등은 추가 공제 가능

※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도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조건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

✅ 나이·생계 요건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나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
  •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송금 등으로 실질적 생계 부양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부양가족 공제는 “동거 여부”보다 “실제 생계 부양 여부와 소득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5,166,667원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6,667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 2001년 이전 가입기간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제외소득
  • 따라서 “부모님이 받는 전체 연금”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계산 예시

  • 사례 1) 연간 연금수령액 4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연금소득금액 ≒ 30만 원 → 공제 가능
  • 사례 2) 연간 연금수령액 800만 원
    → 연금소득금액 ≒ 290만 원 → 공제 불가
  • 사례 3) 연간 연금수령액 5,166,667원
    →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 = 정확히 100만 원 → 공제 가능 기준선

핵심 포인트는 연금을 받느냐 여부가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도 함께 합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에는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종류 기본 판단 기준 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른 소득 없음)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선택 시 100만 원 판정에서 제외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100만 원 판정에서 제외
공적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연금소득공제 후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가능
임대·양도·퇴직 각각 최종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가능

※ 위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준비 서류

✅ 30초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가?
  • 부모님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7원 이하인가?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가?
  • 생활비 송금 등 실제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을 준비했는가?

✅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동거·관계 확인)
  •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내역
  • 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원(다른 소득 확인용)
  •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등 생계 부양 증빙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생계 요건 충족이면 충분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아래 두 가지 숫자만 꼭 기억하세요.

  • 1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기준
  • 5,166,667원 —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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