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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대상 조회·안내문·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신복위 채무조정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본인 접수”가 아니라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자동으로 선별·안내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완료자라도 요건(연체기간·채권성격·소득·재산 등)을 충족하고 해당 채권이 매입·편입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체크리스트 (신복위 이용자 관점)
- 연체기간: 통상 7년 이상(기준일 이전 연체 시작), 장기 연체 채권 중심
- 채권 유형: 무담보 채무 중심(일부 제외 채권 존재)
- 채권 편입: 정부·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편입했는지 여부
- 소득·재산: 중위소득·회수 가능 재산 등 종합심사
- 신복위 상태: 이행 중/완료자 모두 가능하나, 성실 이행 기록은 가점 요인
※ 도박·유흥·투자성 채무, 최근 신규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기관 공지를 따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자동 선별형” 신청 프로세스
- 채권 매입·편입 (정부/캠코) → 장기 연체 채권 대상 풀 구성
- 자동 선별 및 안내 → 문자/우편/공지로 개별 통지
- 본인 인증·대상 조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업로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 확인자료 등
- 심사 → 소득·재산·이행이력·취약성 등 종합 판단
- 결과 통지 → 원금 전액 소각 또는 부분 감면(30~80%) + 분할상환안 제시
- 동의·이행 → 분할상환 개시, 성실 이행 시 신용 회복 지원
✅ 신복위 이행 중/완료자 “케이스별 제출서류 팩”
- 공통 : 신분증, 본인 인증수단, 연락처
-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또는 급여명세서)
- 재산 : 금융·부동산 내역, 차량 등 (회수 가능 재산 판단용)
- 신복위 관련 : 채무조정 합의서/이행내역(이행 중인 경우), 완납사실(완료자)
- 취약성 : 실직·폐업·장애·기초수급 등 증빙(해당 시)
팁) 파일명은 영문으로 저장하고, 스캔/촬영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심사 포인트: 승인에 유리한 요소
- 장기 연체성이 명확하고, 채권이 정상 매입·편입된 경우
- 상환능력 미약하나 생계유지가 핵심인 경우(중위소득 하위, 취약계층)
- 신복위 성실 이행 기록(연체/미납 없이 납부)
- 허위·누락 없는 서류 제출, 연락 원활
- 최근 신규대출·카드과다 사용 등 부정적 신호가 없는 경우
✅ 승인 사례(요약)
| 사례 | 상태 | 주요 조건 | 심사 결과(예) |
|---|---|---|---|
| A씨(개인가구) | 신복위 이행 중 3년차 | 연체 8년, 무담보 3,000만, 중위 60% 미만 | 원금 70% 감면 + 8년 분할 |
| B씨(폐업 소상) | 신복위 완료(완납) | 연체 9년, 무담보 4,800만, 기초수급 | 원금 전액 소각(생계 곤란) |
| C씨(근로자) | 신복위 이행 중 1년 | 연체 7년, 무담보 2,200만, 중위 80% | 원금 40% 감면 + 10년 분할 |
| D씨(최근 대출) | 신복위 미이행 | 연체 7년이나 1년 내 신규대출 | 심사 제외(최근 도덕적 해이 신호) |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나오는 질문 & 체크리스트
- Q. 신복위 성실 납부 중인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채권 편입·요건 충족 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 이행은 긍정 요소입니다. - Q.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A. 기본은 자동 선별이며, 안내 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 Q.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재산/취약성/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전액 소각 ~ 30~80% 감면 범위로 결정됩니다. - Q. 피싱 문자 구별법은?
A. 공식 도메인(newleap.or.kr,ccrs.or.kr,kamco.or.kr)만 사용하고, 수수료·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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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이외의 연락·링크는 피싱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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