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이 환급되며, 지정된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할 때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경차 운전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표 절세 제도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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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정부가 경형자동차 1세대 1대 보유 가구에게 연료에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유 시 카드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며, 별도의 환급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
|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250원/L, LPG 161원/L |
| 연간 환급 한도 | 최대 30만원 |
| 필수 조건 |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 결제 |
| 제도 시행 | 2026년 12월까지 연장 |
📌 환급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 1세대 1경차 기준(등본상 세대 내 경차 1대만)
-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실사용 기준 확인 가능 차량
- 법인 차량, 리스/렌트,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지원 중복 시 제외可能
중고 경차도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 가능하며, 이전 소유자의 카드 사용 이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 카드사 | 부가 혜택 | 연회비 |
|---|---|---|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주유 80원/L 추가 할인, 편의점·카페·약국 할인 | 없음 |
| 롯데카드 경차 SMART | 대중교통 10% + 롯데마트 10% 할인 | 없음 |
| 현대카드 M 경차 Edition2 | 현대오일뱅크·SK 주유 리터당 150원 추가 할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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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적용 예시
월 40L × 250원 = 10,000원 절약 매월 4회 주유 시 약 40,000원 절감 → 연 최대 30만원 환급 달성!
📌 주의해야 할 사항
- 반드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적용
- 1회 6만원 / 1일 12만원 결제 한도
- 타인 양도·다른 차량 사용 적발 시 환급 취소 + 가산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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