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총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페이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미 수급한 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 은평·광진 등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 지원내용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 총 240만원 한도)
지원 기간 1년 (생애 1회)
지급 방식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기준 지급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아래 4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선정 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총 선정 인원은 15,000명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6,750명 (45%)
2 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4,500명 (30%)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2,250명 (15%)
4 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초과 시 보증금환산액+월세 ≤ 93만원)
150% 이하 1,500명 (10%)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서울청년포털 또는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확인 및 안내

  • 공지사항 — 업데이트된 사업공지 확인
  • FAQ — 자주 묻는 질문에서 빠른 해답 찾기
  • 자료실 — 신청서류 및 예시문서 다운로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및 지급결과 조회
서울시 공지 확인 <

✅ 2026년도 청년월세지원 메일 알림 설정

다음해(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될 때 메일로 안내받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설정하세요 👇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 → 비밀번호 재입력 후 확인
  3.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청년월세신청 알림 설정하기

📌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서울 거주 19~39세 1인 청년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총 240만원)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24일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중복 지원·기수혜자 제외
지금 신청하러 가기

🏙️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단순한 월세 보조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복지 기반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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