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끝내는 이직확인서 발급 기준·처리기간·전자문서 확인법 총정리

이직확인서 발급 기준부터 전자문서 확인까지 | 고용보험 로그인 가이드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경력 증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나 처리 기간, 자동 발급 여부 등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오늘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기준

이직확인서는 모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자동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의무 문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사업주)는 반드시 퇴사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심사와 퇴직 사유 확인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온라인으로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3~5영업일 내 처리됩니다. 다만, 퇴직 사유 확인이나 사업장 정보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 발급 여부

현재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전산상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시스템과 고용보험이 연동되어 자동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고용보험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동 발급’이 아닌 ‘자동 조회’만 가능합니다.

4. 전자문서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 ‘이직확인서 조회’ 선택
  3. 본인 인증 후 전자문서 열람 가능

이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PDF 파일로 저장 및 출력도 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 시스템 로그인 안내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는 모두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처리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로그인’으로 제출, 근로자는 ‘개인 로그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조회, 수급내역 확인
  • 사업장회원: 퇴사자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고용보험 시스템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확인하려면 영업시간 내 전자문서 발급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처리 절차는 각 사업장 및 고용센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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